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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환급받기

쓰갱이 둘 2025. 1. 1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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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가 깊어짐에 따라 난방 사용량이 증가하고 가스 요금도 증가합니다. 많은 가구가 난방 비용 상승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시 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신청방법,환급받기-썸네일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신청방법,환급받기-썸네일

 

추위는 피할 수 없지만, 몇 가지 현명한 선택을 하면 엄청난 난방비를 줄일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절약캐시백 신청 방법,③환불을 받는 방법 알아 볼까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도시 가스 절감 캐시백 시스템은 가정 난방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의 겨울철 도시가스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난방 성수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운영됩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가스 사용량을 3% 이상 줄이면 절감한 금액에 따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은 청구서 금액의 30%로 제한되며, 금액은 가장 가까운 10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온도 보정 계수 이해 온도 변화는 자연스럽게 가스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온도 보정 계수를 적용하여 절감 목표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겨울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하면 별도의 노력 없이 가스 소비가 자연스럽게 5%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절감 목표는 3%에서 8%로 증가하여 캐시백 보상이 따뜻한 날씨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스 사용량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사람에게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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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4.12월~ `25.3월,
비교기간 : `23.12월~ `24.3월

 

1.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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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4개월)

 

※ 23:30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절감기간

 

2024. 12월 ~ 2025. 3월 (2025. 1월 ~2025. 4월 고지서 발행분)

 

 

도시가스 캐시백 비교기간

 

2023.12월 ~ 2024.3월 (2024.1월~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3~10% 미만 : 50원/제곱미터(m2)

 

• 10~15% 미만 : 100원/제곱미터 m3

 

• 15~30% : 200원/제곱미터m3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 상승 시 5% p 자연 감소되므로, 1°℃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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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

 

캐시백 지급 안내

 

캐쉬백 지급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캐시백 산정 예시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 단위)

 

[캐시백산정예시]

 

비교기간 사용량(400㎥), 절감기간 사용량(340㎥), 절감량(60㎥) 절감률 = 60/400 = 15% 캐시백 금액 = 60( ㎥) x 100(원/㎥) = 6,000원

 

 

▶캐시백 절감률 별 지급단가

 

[캐시백 절감률별 지급단가-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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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 지급 안내

 

캐시백 신청방법

 

▶캐시백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

 

※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요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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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안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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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유의사항]

도시가스캐시백신청-회원가입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취사용 제외) 기존 가입자는 재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정보(주소, 도시가스사, 고객식별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 상단의 [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종류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1인 1 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중앙난방 사용자 중난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산하고, ②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불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 가능)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

 

• 개인회원 :

 

도시가스 고지서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단체회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 통장사본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회원 유의사항

 

회원 가입 후,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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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회원가입 안내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란 무엇인가요? '22년부터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작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주택용 전기사용자가 과거보다 일정 수준 이상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드리는 주거부문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참여 제외 고객 내용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정보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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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보일러 대신 전기 패드나 워머와 같은 전기 난방 제품을 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제 지인 중 한 명도 보일러 대신 따뜻한 선풍기나 전기 패드를 사용하는데, 난방비보다 전기 요금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이런 전기 난방 제품을 주로 사용하신다면 어떨까요?

 

한국전력의 주거용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해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전기 사용량의 3% 이상을 절약하면, 절약률에 따라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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