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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일기 위에 태극기를 얹는 게 예술이라고요?" 최근 SNS를 중심으로 떠돌던 이미지 하나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바로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이미지인데요.

     

    단순한 온라인 밈을 넘어, 국내 대학 전시회에까지 실제로 등장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예술일까요? 아니면 국가적 모욕일까요?

     

    전시된 욱일기+태극기 이미지
    전시된 욱일기+태극기 이미지

    논란의 시작: "전시된 욱일기+태극기 이미지"

     

    이 논란의 중심에는 서울 한성대학교 회화과 재학생의 무단 전시가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3일 밤, 이 학생은 학교 내부에 사전 승인 없이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이미지 4점을 설치미술 형태로 전시했습니다.

     

    해당 작품에는 '조센징' 등 혐오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학교 측은 즉시 철거와 함께 학생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작가는 "국적과 정체성의 충돌을 표현했다"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국기 모욕이자 역사적 왜곡"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조롱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급속히 확산되며 국제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서울 소재 한 대학의 학생이 전시에 출품한 작품이 발단이었습니다.

     

    욱일기를 배경으로 하고, 그 위에 태극기를 합성한 이미지를 설치미술 형태로 전시한 것이죠. 작가는 "국적과 정체성의 충돌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밝혔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두고 "태극기 모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두고 한국을 조롱하는 게시물들이 확산 중입니다.

    네티즌 반응

     

    이 사건을 향한 국민의 반응은 단순한 의견을 넘어서, ‘분노’와 ‘국격 훼손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술이란 이름으로 국기를 훼손할 권리는 없다”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이걸 일본에 조롱당하는 걸 보고도 예술이라 할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태극기를 그렇게 다룰 거면 떼라.”
    “이게 예술이면 일본 제국주의도 예술이냐?”
    “일본 극우가 이거 퍼다가 ‘한국도 욱일기 인정했다’고 조롱하는 중이라더라.”

     

    일부 일본 극우 인플루언서들은 해당 이미지를 SNS에 리포스트 하며‘한류 팬아트’ 수준으로 소비하거나, 조롱의 도구로 왜곡 중입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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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된 욱일기+태극기 이미지

    표현의 자유인가, 역사 왜곡인가?

     

    예술은 자유일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반드시 역사적 상징을 침해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태극기와 욱일기의 결합은 단순한 시각 실험이 아니라, 국민 정체성과 역사 인식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의 자유와 공동체의 기억은 언제나 충돌할 수 있지만, 그 경계선에서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훼손’인지 우리는 되묻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 아니면 명백한 모욕?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기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형사 처벌 조항이 존재합니다.

     

    한성대에 전시된 욱일기? 캠퍼스 '발칵' [shorts]

     

    국기 훼손 관련 형법 정리

     

    ▶▶▶법적 기능: 태극기 훼손 처벌 가능

     

    행위 적용법률 최대판결
    태극기 훼손 형법 제10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태극기 비하/명예훼손 형법 제106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외국 국기 모욕 형법 제10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외국국기 처벌 요건 형법 제110조 외국정부의 개요 필요

     

    중요한 패치:

     

    • “모욕의 목적”이 있다면 처벌 가능
    • 외국 국기 경우, 그 국정의 요청이 있어야 판결 가능

    ▶문제의 학생에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거의 없다?

     

    한성대학교 무단 전시 사건의 학생에게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 적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①욱일기 형상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현재 국내에 없으며,② '조센징' 같은 혐오 표현은 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피해자가 불분명할 경우 어렵습니다. 

     

    ③성적인 내용의 전시는 음란물 유포죄가 고려될 수 있으나, 예술적 표현과의 경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④학교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설치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⑤학교 측의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가 가장 유력한 조치로 보입니다.

     

    판례 문제의 향방

     

    한국에서 최근 실제로 국기 모욕 사건은 널고 복수된 적이 없지만, 이 사건같이 대중의 공동감을 일으켜내면 건강가를 통해 고발 및 검찰 사청으로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징은 자유롭되, 경계는 있어야 한다

     

    태극기는 단순한 도안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사와 희생 위에 세워진, 국민 정체성과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 의미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순간,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공동체 기억에 대한 배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자유를 전제로 하지만, 그 자유엔 반드시 공공의 책임과 경계가 따라야 합니다. 단지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 상징을 희화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파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이미지가 아니라, 그 이미지에 담긴 피와 역사, 그리고 존엄입니다.

    마무리하며 – 예술의 이름 아래 묻는다

     

    “국적과 정체성의 충돌”을 표현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마주한 건 예술의 탈을 쓴 국기 모욕이었습니다. 태극기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과 역사 속에서 피어난 민족의 상징이자 공동체의 자존심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대학생의 전시를 넘어, 우리가 태극기를 얼마나 가볍게 다루고 있는지 되묻는 계기입니다.

    예술이 무기처럼 휘둘려선 안 됩니다. 기억과 상징은, 감각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충격적인 실험’이 아니라, 깊이 있는 성찰입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만큼, 그 무게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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