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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잘하고 있다!! “한 번이면 퇴출.” 말만 들어도 속이 뻥 뚫리는 말이다. 주가조작 한 번 걸리면 증권·금융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된다는 제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제’다.
개미투자자 입장에선 통쾌하고, 금융인 입장에선 섬뜩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 시장에 작동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걸 따져보려 한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란?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제란,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증권업계에서 즉시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고의성이 명백한 시세조종, 허위공시,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단 한 번의 적발로도’ 자격 박탈 가능
- 대상은 중개인, 애널리스트, 자산운용사 임직원, 대주주 등 전방위
-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3의 독립기구 판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시장의 불신을 바로잡고 정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책입니다.
왜 지금 이 제도가 나왔을까?
솔직히 지금 증시는 신뢰의 바닥을 기고 있다.
- 라덕연 사태
- 쌍방울 작전 의혹
-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까지…
언제부터인가 “이건 게임이 아니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시장은 점점 더 작전세력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개미들은 손해만 보고 빠져나간다.
이제 더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강경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정말 실현 가능할까?
이 제도를 향한 찬반은 극명하다. 찬성 측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 작전세력은 처벌이 약해서 활개 쳤다.
경고만으로는 안 된다. 퇴출시켜야 끝난다.”
또한, 반대 측은 이렇게 우려한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난다.
‘공모’ 기준이 모호하면 억울한 희생자가 생긴다.”
원스트라이크제도 시행의 네 가지 쟁점
이 제도에서 가장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은 결국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강한 제도라는 이미지보다, 어디까지가 '고의'이고, 누구까지가 '공모자'인가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실제 적용 가능성과 우려를 함께 짚어봅니다.
- 공모 판단의 기준은?
- 단순 정보 전달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
- 리포트를 낸 애널리스트도 포함된다면?
- 정치적 악용 우려는?
- 특정 인물 타깃 수사로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
- 실수와 고의의 구분은?
- 선의로 거래했는데 결과만 보고 처벌된다면?
- 실질 처벌은 가능한가?
- 몸통은 빠지고 말단만 퇴출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블로거의 입장에서 한마디 하자면
이 제도, 분명 ‘심정적 환호’를 받을 만하다. 주가조작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이보다 더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없을 것이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반복되는 작전세력의 범죄에 분노해 왔고, 그 분노는 ‘단 한 번’의 정의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기준 없이 도입되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다.
‘고의’와 ‘실수’, ‘공모’와 ‘참고’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선량한 이들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정이 아닌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이 제도는 오히려 불신을 낳을 수 있다.
단 한 번이면 끝이라면, 그 ‘한 번’의 정의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단죄는 단호해야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정의의 형식’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 두 축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정의는 언젠가 또 다른 불신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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