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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올해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지,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2024 연말정산-달라진 연말정산 -썸네일
    2024 연말정산-달라진 연말정산 -썸네일

     

    자녀 공제, 신용카드 공제, 기부금 공제 등에서 변화가 있었고,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금을 늘릴 수 있어요.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게요.

     

    ▶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출력방법

     

    2024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 출력방법
    2024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 출력방법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나라에서 이미 가져간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면 나라에서 이미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떼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소득세 원천징수라고 해요.

     

    원천징수할 때는 각자의 소득이나 소비패턴, 부양가족 등을 일일이 세금 계산에 반영할 수 없기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일단 일괄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에서 이미 가져간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계산해 서 맞춰보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2024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2024연말정산-예상세액계산하기
    2024연말정산-예상세액계산하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공제입니다. 각종 공제를 통해서 내야 하는 세금을 덜어낼 수 있어서 내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두는 게 중요해요.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지요.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덜어주는 것을 말해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세액공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바로 세금이 줄어들어 실제로 체감 효과가 큰 공제인데요,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해요.

     

    2024 연말정산-소득공제와 세액공제-계산기2024 연말정산-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정산2024 연말정산-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정리
    2024 연말정산-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올해 달라진 내용

     

    1.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더 커져요. 기존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인 세대주 직장인이라면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됐어요.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한다면 최대 9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건데요, 올해부터는 납입금에 대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돼,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1,8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2,000만 원으로 늘어나요. 또, 원래는 기준 시가가 5억 원이 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턴 적용되는 주택 가격 한도가 6억 원으로 상향됐어요

     

    3.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올해 신용카드를 작년보다 더 많이 썼다면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사용액의 105%를 넘을 경우, 초과한 부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10% 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100만 원까지 적용돼요. 이와 함께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80%만큼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올해 4월부터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문화비나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각각 40%와 50%로 10% P씩 올랐어요.

     

     

     

     

    올해의 소득공제 변화

     

    1. 출산 및 보육 관련 공제 확대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및 보육 수당(6세 이하자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요.

     

    •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기존과 같이 한도가 200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원래는 연간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소득 조건이 사라져 연봉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 6세 이하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는 최대한도가 700만 원이었지만, 이 한도가 없어지는 것이랍니다.

     

    2. 자녀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이제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돼요. 만 8세 이상의 손자녀에 대해 조부모까지 자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또, 자녀 2명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라가는데요, 원래는 첫째와 둘째 모두 15만 원씩을 공제해 줬지만, 둘째에 대한 공제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되는 거예요.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공제한도가 더 높아져요. 이제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해져요.

     

    • 세액공제 한도 상향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난 건데, 소득 수준별로 월 15%(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혹은 17%(총 급여 5,500만 원 초과)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돼요 단,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해요 [참고]

     

    📍세금 절약가이드

    2024 세금절약가이드1.pdf
    14.83MB

     

    2024 연말정산-알아두면 좋은 꿀팁! -012024 연말정산-알아두면 좋은 꿀팁! -02
    2024 연말정산-알아두면 좋은 꿀팁!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그동안 별생각 없이 내밀었던 카드, 연말정산을 생각하면 괜히 고민하게 되죠. 여러 카드 중 뭘 써야 연말정산에서 유리한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 이것만 확인하세요!

    카드 소득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 중 일부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뜻해요. 소득이 줄어들면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어요.

     

    연봉의 25%보다 초과 시

     

    카드 소득공제의 기본은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썼어도 연 소득의 25% 미만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더 썼다면? 오늘부터 체크카드! 연간 소비가 소득의 25%를 넘는다면 초과된 는 금액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해요.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의 공제율은 30% 기 때문이죠

     

    덜 썼다면? 카드 혜택 따져보자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 미만이면 어차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때는 할인이나 캐시백 등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해요.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는 혜택이 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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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말정산-알아두면 좋은 꿀팁!

     

    공제 한도도 기억하세요

     

    카드를 많이 썼다고 해서 무한정 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 소득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달라져요.

     

    • 연봉별 카드 소득공제 한도

    -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or 연소득의 20%중 적은 금액

    -7,000만 원 ~ 1억 2,000만 원:250만 원.

    -1억 2,000만 원: 200만 원

    📍여기서 주의!
    소득공제액이 300만 원이라는 건 올해 내가 번 돈에서 300만 원을 제외한 나 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에요. 세금에서 300만 원을 깎아준다는 뜻이 아니 니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봉 4,000만 원 쓰갱씨의 연간 소비금 액은 2,000만 원이에요. 신용카드와 체크카 드 중 어떤 걸 써야 더 유리할까요? 쓰갱씨는 연봉의 25%인 1,0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썼네요. 소비금액에서 연봉의 25% 를 제외한 1,0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신용카드만 사용했다면? 공제율 15%가 적용 돼 150만 원을 공제받아요.

     

    • 체크카드만 사용했다면? 공제율 30%가 적용되니 300만 원을 공제받아요. 소득공제 한도에 딱 맞네요! 만약 쓰갱씨가쓰갱씨가 연봉의 25%에 미치지 못하는 700만 원만 카드로 소비했다면 어땠을까요? 소득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게 되죠. 이럴 때는 쓰갱씨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비교하고 혜택이 더 많은 쪽을 선택하면 돼요!

     

    지역에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

     

    작년에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에도 시행돼요. 연말까지 고향에 기부를 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까지 100% 공제돼요.

     

     

    2024 연말정산-고향사랑기부제
    2024 연말정산-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특정한 항목에 대한 세금은 빼주는 건데요, '고향사랑기부 금' 항목은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고향에 연간 ①10만 원까지 기부하면 100% 전 액을, ②10만 원이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서 16.5%를 세액공제받아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2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은 100%(10만 원), 나머지 10만 원 은 16.5%(1만 6,500원) 적용돼서, 세액공 제로 총 11만 6,500원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 국세공제액 + 지방세공제액 다만, 내년 연말정산을 할 때 결정세액(내야 하는 세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면 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기부할 수 있는 지역

    기부할 수 있는 지역은 실제 내 고향이 아니어도 돼요.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만 아니라면 어느 지역도 괜찮아요. 기부를 하면 감사의 의미로 기부금의 30%를 포인트로 받아요.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10만 원 x30%=3 만원이에요. ①포인트로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②제철과 일이나 지역 특산품도 있고, 당장 상품으로 받고 싶지 않다면 ③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

    고향사랑기부제는 ①온라인과 ②오프라인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어요.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접속해서 온라인에서 기부하거나 전국 ③농협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기부하는 방법

     

    ①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②기부하기 클릭하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 → ③기부금의 30%가 포인트로 적립 → ④답례품을 선택하고 포인트로 결제

     

    연간 총 500만 원 이하로 기부할 수 있고 기부를 하면 자동으로 그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기록돼서 연말정산을 위해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 기부처를 찾거나 연말정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세액공제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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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말정산-온라인에서 기부하는 방법

     

    2024년 연말정산 지금이 중요한 시기

     

    2024년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위한 좋은 기회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자료 준비와 방법을 잘 챙기는 거예요.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은 새로운 공제 항목을 포함해서, 자녀 공제, 신용카드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세액공제 항목을 제대로 준비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지금부터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고, 변경된 공제 항목을 체크해서 연말정산에 대비하세요. 연말정산을 철저히 준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올해 연말정산은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 때예요. 그동안 준비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합법적 세금 덜 내는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줄이고 환급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게 되죠. 소득공제만 잘 활용해도, 부담스러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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