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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금인가요?
2025년 현재, 정부는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주관)
- 영구임대주택 공급 (LH 및 SH)
-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연계)
✔️지원금 종류 및 혜택
지원명 | 내용 | 금액/조건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고령 가구 대상 임차료 혹은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약 30~35만 원 수준 (2025년 기준) |
영구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장기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 | 보증금 100만 원 이하, 월 임대료 약 3~10만 원 수준 |
고령자 주택개조 | 노인 안전을 위한 손잡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 등 설치 지원 | 1가구당 최대 500만 원 지원 (지자체 예산 기준) |
✔️신청 방법은?
1. 주거급여
-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 문의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2. 영구임대주택 신청
- 신청처: LH 청약센터 또는 SH공사 임대안내
- 자격: 무주택 + 소득기준 충족 + 65세 이상 + 지역 거주 요건
- 신청방법: 분기별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접수
- 주의: 대기자 수 많으며 경쟁률 높음 → 공고 주기적 확인 필수
3.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
- 신청처: 해당 거주지 시청·군청 고령복지과 또는 보건소
- 방식: 연간 지자체 예산 내 선착순 지원, 일부는 수시 접수
- 검색 경로: 복지로 주거지원 검색
✔️꼭 알아두세요
- 모든 제도는 무주택자 우선이며, 소득·재산 기준 충족이 필수입니다.
- 영구임대주택은 대기 기간이 길 수 있고, 지역별 공급 상황이 상이합니다.
- 주택개조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상반기 신청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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