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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제 1년 안 채워도 퇴직금이 나온다고?” 이 말,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엄청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그냥 헛소문일까요?
2025년, 정부가 ‘퇴직급여제도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드디어 ‘3개월 이상 근무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만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이제는 단기 근로자, 계약직, 파견직까지 포함될 수 있다니… 이건 직장인 입장에선 진짜 뜨거운 이슈죠.
왜 갑자기 제도가 바뀌는 걸까?
사실 이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특히 MZ세대의 ‘짧고 굵은 이직 문화’, 그리고 단기계약·비정규직의 양산이 퇴직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버렸죠.
정부는 “현행 제도는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의무화’로 전환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 [관련 영상 보기 – '일시금' 퇴직금 시대 끝?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자막뉴스) / SBS]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근속기간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이에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쌓을 수 있게 되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단기 근로자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게 핵심이죠.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된 건 아니고, 2025년 하반기부터 입법화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에요. 시행 시점은 이르면 2026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나도 3개월만 일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어?” ➡️ 아직은 아니에요.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 입사하는 사람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기존 재직자도 사업장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더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이데일리 기사 전체 보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
이 제도, 누가 제일 혜택 볼까?
- 3~11개월 단기 근무자
-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 청년 취업자 및 이직 많은 직군 종사자
이전에는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0원, 이제는 그 기간도 다 계산돼서 연금처럼 적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일한 만큼 받는다”는 개념이 드디어 실현될지도 모르겠네요.
🚨 근로자만 좋은 걸까? 사업주는?
“와 좋겠다”라고만 보기엔 사실 사업주 입장도 고려해야 해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주 퇴직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그래서 일각에선 반발도 만만치 않아요.
정부는 이에 대해 “기업이 도입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보조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금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해요.
혹시 나도 대상일까? 확인은 어떻게?
지금 당장 퇴직금 대상인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신 분들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안내 페이지]
👉 [노무사 상담 카페] 등에서 개별 사례 확인 가능해요.
마무리하며…
이제는 1년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다니는 시대는 끝날 수도 있어요. 단기 근무도 정당한 보상을 받는 시대, 당연한 권리가 곧 현실이 되길 바라며 이 글 마무리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퇴직금 제도 개편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정의와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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