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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TV를 시용하지 않는 경우에 분리징수를 통해 KBS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기료와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해지에 따른 분리징수 이유, 모바일 분리징수, 수신료 해지방법, 절차, 신청서 작성등의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그냥 버리는 내 소중한 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KBS TV 수신료 도입
KBS의 수신료는 1963년 공영방송의 운영비를 충당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KBS TV 수신료 징수의 부당성
➡️현재 수신료의 부당성
● 강제징수 : 전기사용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과
● 다양한 콘텐츠의 소비: 인터넷과 케이블 TV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시대에 특정 공영방송에 대한 강제 부과
➡️ 외국과의 비교
● 영국 (BBC): 통행료는 고정 커트라인 시스템을 갖춘 TV 소유자만 해당됩니다
● 미국: 공영방송(PBS)은 수신료가 없습니다.
● 일본(NHK): TV 소유 가구는 구독료 징수, 납부 거부, 인터넷 콘텐츠 구독료 없음.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KBS 공영방송 TV 수신료 취소 및 별도 징수 신청 접수 및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확인 후 버려지는 제 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해지 절차
KBS TV 수신료 취소 및 전기요금 분리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대부분의 과정이 완료됩니다.
● KBS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1801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KBS 고객센터 (전화신청) KBS 고객센터 연락,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88-1801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상담원에게 수신료 취소를 요청)
➡️ 해지 신청 완료 상담원과 상담 후 취소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KBS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수신료 취소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된 해지신청서는 이메일(kbsnisc@kbs.co.kr ) 또는 팩스(02-781-8916)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메일로 제출할 경우보다 빠른 처리를 위해 대상을 'TV수신료 해지신청서'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료 완료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KBS에서 취소 절차가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KBS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분리징수 신청 홈페이지 가기
전기료와 TV수신료 분리 징수 절차
●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의 분리징수 절차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한전 고객센터(123)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고 싶은 상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분리수거 신청서 작성 상담원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분리수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분리수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작성된 분리수거 신청서는 한전 고객센터(kephome@kepco.co.kr )로 제출하거나 팩스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제출 시 대상을 '전기요금 분리수거 신청서'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에 거주하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TV 수신료를 취소하고 싶다는 사실을 알리고, 잘 아는 직원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 완료 확인 별도 징수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한전에서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마무리
KBSTV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도입 되었지만, 현대의 다양한 미디어 소비 환경에서 강제 징수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수신료 과금 방식은 선택지가 적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