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랐다간 과태료 100만원? 계약은 했는데 신고는 안 했다면… 이제는 진짜 얄짤없어요. 전월세 신고제, 솔직히 말해 헷갈리셨죠? 주민센터에 가야 돼? 전입신고랑 뭐가 달라? 신고 안 하면 진짜 과태료 내는 거야? 이런 질문들, 아직도 엄청 많더라구요.그런데 이제 계도기간 끝났습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들어가요. 전월세 신고제, 이거 뭐길래? 간단하게 말하면, ①보증금 6,000만 원 이상 or ②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대상: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신고 장소: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신고 시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전입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되는 줄 아셨죠? 아니에요. 전입신고는 전월세 신고와 다릅니다! 계도기간은 끝났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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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1. 02:12